거절사정

사건번호:

93후1100

선고일자:

1994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 “HITEC”의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나. 상표의 주지성에 관한 입증정도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는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10류 중 금속산염, 초염 및 복염, 탄화수소, 유기할로겐화물, 알코올류, 페놀류 등 26종의 화학제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영문자 “HITEC” 그 자체는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영문자 “High Tech”와 그 칭호에 있어서 동일한데 위 “High Tech”는 고도기술, 첨단기술 등을 나타내는 “High Technology”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하이테크”란 용어를 “고도의 첨단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High Tech”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기술, 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화학제품 등으로 일반 거래사회나 수요자로 하여금 인식되게 하는 표장으로서 이는 특별한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에 의한 상품이 어느 정도 수입판매된 실적이 있다거나 세계적인 신문·잡지에 광고된 실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6.12.23. 선고 85후102 판결(공1987,239),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공1990,370),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공1990,2419) / 나. 대법원 1990.2.9. 선고 89후1189 판결(공1990,647)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에틸 페트롤리움 애디티브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3.7.27. 자 92항원2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 는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10류 중 금속산염, 초염 및 복염, 탄화수소, 유기할로겐화물, 알코올류, 페놀류 등 26종의 화학제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영문자 “HITEC” 그 자체는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영문자 “High Tech”와 그 칭호에 있어서 동일한데, 위 “High Tech”는 고도기술, 첨단기술 등을 나타내는 “High Technology”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하이테크”란 용어를 “고도의 첨단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High Tech”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기술, 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화학제품 등으로 일반 거래사회나 수요자로 하여금 인식되게 하는 표장으로서 이는 특별한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라 할 것인바(당원 1986.12.23. 선고 85후102 판결;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상표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에 의한 상품이 어느 정도 수입판매된 실적이 있다거나 세계적인 신문·잡지에 광고된 실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86.12.23. 선고 85후102판결;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 1990.2.9. 선고 89후1189 판결;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의 증거만으로는 본원상표 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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