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사건번호:

93후1612

선고일자:

1994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는 선 등록된 인용상표“인용상표(1) ” 및 선출원된 인용상표“인용상표(2) ”와 외관, 관념은 다르지만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트럼프"로, 인용상표들은 "트라이엄프"로 각 호칭될 수 있으나 외국어의 발음에 익숙치 못한 거래사회에는 "트리엄프"로 호칭되어질 개연성도 있는바, 인용상표들이 "트리엄프"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자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46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공1991,2624), 1992.2.25. 선고 91후769 판결(공1992,1170), 1992.4.24. 선고 91후1786 판결(공1992,1726) / 나. 대법원 1993.7.13. 선고 93후343 판결(공1993하,2300), 1994.1.14. 선고 93후1230 판결(공1994상,725)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트라이엄프 인터내쇼날 악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3.9.28. 자 91항당45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본원상표 는 선등록된 인용상표(1) [등록번호 제15856호, 원심결에서 이를 제15858호라고 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및 선출원된 인용상표(2)와 외관, 관념은 다르지만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트럼프"로, 인용상표들은 "트라이엄프"로 각 호칭될 수 있으나 외국어의 발음에 익숙치 못한 거래사회에는 "트리엄프"로 호칭되어질 개연성도 있는바, 인용상표들이 "트리엄프"로 호칭될 경우에는 본원상표와는 중간음절에서 "리엄"과 "럼"으로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어두와 어미부분이 동일하게 호칭되어져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양자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13조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상표는 거래과정을 통하여 상표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상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기억에 의존하여 상표의 이동을 판단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와 같은 이격적 관찰의 경우에는 인용상표들이 "트라이엄프"로 호칭되더라도 양 상표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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