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11828
선고일자:
1995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오피스텔 건축 중 휴업중인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일체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80%가 넘는 오피스텔을 사전분양하고, 분양대금 74억여 원을 받는 등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절세 등을 위하여 휴업중인 회사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 회사에 사업일체를 양도한 사정과 건축중이던 오피스텔 건물의 태양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15373 판결, 1995.2.28. 선고 94누12869 판결(공1995상,1507)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16. 선고 93구275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6.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5층인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1989.6.13.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7.27.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9.4.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0.23. 건축공사에 착수하였고, 1990.8.경까지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오피스텔 총 192실 중 160실을 사전분양하고, 분양대금의 일부로 금 7,486,873,347원을 수령하기까지 하였으나 절세 등의 목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이 휴업중이던 소외 유한회사 명이산업의 사원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1990.8.27.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 원고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위 회사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 분양하려던 당초의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위 회사에 사업일체를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절세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미완성건물을 양도한 행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4.15. 선고 93누22623 판결, 1994.9.9. 선고 93누175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80%가 넘는 오피스텔을 사전분양하고, 분양대금 7,486,873,347원을 받는등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절세 등을 위하여 휴업중인 위 회사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회사에 사업일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건축중이던 오피스텔 건물의 태양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미완성건축물을 양도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회사에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양도한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건설업의 사업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세무판례
오피스텔처럼 공부상 용도는 업무용이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매매 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세금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사업만 중단해도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의 양도도 부동산 매매업에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았을 때, 단순히 건물만 판 것이라면 사업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한 경우, 단순히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건물 매매 과정에서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포괄적 양도가 인정되지 않아 사업 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지어 잠깐 임대하다 판 경우, 임대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10년간 39회 부동산을 사고 38회 판 경우, 학교 설립 목적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