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11934
선고일자:
1995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18조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26. 선고 93구28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그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라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2.1.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1992.4.25. 그의 처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계쟁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의 이름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민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처를 대리인으로 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그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 전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등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제18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제18조 제3항),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는데 행정청이 그 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처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민원서를 제출한 것을 행정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민원서를 제출하여 행한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심판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규정의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방법(청구 가능 여부, 재결청, 경유절차, 청구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행정심판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택지로 개발된 작은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시킨 행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행정심판 청구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을 중시해야 하며,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특례 조항은 사업시행자의 처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
일반행정판례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건축 제한으로 인한 택지 이용·개발 의무기간 연장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 등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