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11958
선고일자:
199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종합토지세의 과세구분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행정청이 건축을 금지한 토지에 대하여는 저세율인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업무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관청이 정부의 건자재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 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별도 합산과세를 함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15조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 , 제2항,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4991 판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우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2. 선고 93구29947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도 재개발사업계획상 공공시설용지(도로부지)로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건축될 건축물을 전제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 합산과세하거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 6호, 제234조의13 제2항 제6호(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비과세규정이나 과세면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공시설용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고, 또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재개발사업지구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516.7㎡에 관하여 그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7층의 업무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정부의 건자재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 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별도 합산과세를 함이 상당하다 고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3. 12. 24. 선고 93누4991 판결 참조). 나.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1989. 6. 22.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중구 다동 38의 1 토지에서 같은 동 38의 2 토지가 분할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38의 2 토지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을 제1호증의 7, 기록 61면 참조), 원심이 위 38의 2 토지를 세액계산에서 누락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세무판례
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구청 직원이 구청 건물 부지 매도자에게 대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매도자가 이를 믿고 땅을 팔고 새 부동산을 샀는데 구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대법원은 구청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약속이라면 과세관청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여러 규제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나중에 지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건축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있어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도, 법령에 따라 완전히 건축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토지과다보유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주택 건축이 법적으로 금지된 도시설계구역 내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이 중단된 토지는, 비록 나중에 건축이 완료되었더라도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재개발 예정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가 정당한지, 그리고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재개발 계획 승인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당시의 토지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며, 해당 토지가 서울 중구에만 위치하고 있어 세액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