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15387

선고일자:

1995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해석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1990.6.29.)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부칙 제3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부칙 (1990.6.29) 제1조 , 제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해맞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회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 고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3구10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숙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89.9.1.부터 1990.6.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92.7.20.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지상에 콘도미니엄을 신축 분양하여, 건물과 함께 토지 지분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콘도미니엄 분양으로 인한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취득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아직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는 부과일인 1992.7.2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당시는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위 조항이 삭제된 이후이고 위 삭제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5.4.9.선고 83누453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은 위 “매매용 토지는 3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1조는 위 제84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1990.6.29.)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그 부칙 제3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부칙 제3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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