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651

선고일자:

1994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별표 3으로 같은 법률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진경찰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3. 선고 93구17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별표 3으로 같은 법률 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률 제7조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원고가 풍속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게 된 경위나 시기, 그 위반정도, 원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이로써 달성하려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경험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행정처분 자체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넘어, 돈으로 보상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행정처분#효력정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본안 소송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영업장 폐쇄 처분 정당한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그 기간 중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장 폐쇄 처분의 법적 근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정지#영업장 폐쇄#적법성#시행규칙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얼마나 중요할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법적 효력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먹었는데, 영업허가 취소되면 소송 못하나요? +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전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소송#행정처분 기준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무조건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처분의 경중을 정할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재량권 남용#과도한 처분

일반행정판례

옛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과연 법적 효력이 있었을까?

옛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나온 행정처분 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벗어난 행정처분이라도 법의 취지에 맞으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행정처분 기준#법적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