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6901

선고일자:

1995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법인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사유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설부의 국토이용계획상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 사용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군·도와의 협의를 거쳐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건설부의 국토이용계획상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로 유예기간 내에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그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그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아직도 고유목적에 적법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해당 군·도와의 협의를 거쳐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7. 선고 90누6590 판결(공1991,503), 1992.7.14. 선고 91누12219 판결(공1992,2447), 1995.3.10. 선고 94누12739 판결(공1995상,164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 서산군수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4.22. 선고 92구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충남 서산군 대산읍 대죽리 및 독곳리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중심으로 대단위 석유화학공장 내지 간이정유시설을 설치하여 나프타 또는 석유류를 원료로 하는 에틸렌 등 올레핀유 및 그 유도품의 제조 내지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8.9.1.경 설립된 회사로서 공장설치를 목적으로 기왕에 취득, 확보한 위 매립지 내지 그 주변토지에 더하여 위 일대의 원심판결 별지 기재 토지 30필지 도합 432,016㎡(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공장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89.4.8. 피고군에 공장용지로 용도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작업 내지 환경피해저감방안을 강구하여 그 대비책을 수립한 후 환경청과의 협의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건설부가 그 일대를 대산배후도시계획을 추진하여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정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음에도 피고 군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1989.8.경 국토이용계획변경예고를 하고 당시 경지지역 내지 산림보전지역이던 이 사건 토지들 일대가 궁극에 가서는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리라 예상하고 용도변경시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충청남도에 우선 위 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바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품신하였고, 충청남도는 관계 국토이용계획을 심의한 결과 신청원안대로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들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1989.12.9. 원고와 그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협약까지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군과 충청남도는 1989.12.경 건설부에 이미 개발촉진지역으로 된 이 사건 토지들 일대에 대하여 한걸음 나아가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품신하였고, 피고 군은 이 사건 토지들이 비농지에 해당한다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하여 주자 원고 회사는 1990.2.경까지 각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시작한 사실,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는 원고 회사가 당초에는 공장용지 선정대상으로 삼지 않아 매수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았으나, 그 소유자인 소외인이 원고 회사가 공장용지로 매수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위 두 필지 토지들을 매수하지 않으면 원고 회사에게 소유토지 전부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이를 공장용지로 사용할 의도로 매수한 사실(위 두 필지 토지는 주변토지 소유자들의 민원 때문에 담장을 치지 못하여 공장용지 둘레에 친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장용지에 편입되어 있다), 원고 회사는 1990.3.경 건설부가 위와 같은 공업지역변경요청에 대하여 위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의 변환이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함을 알게 되었으나, 그러한 유보적 입장이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곧 공업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들을 1990.2.14.부터 1990.5.26.까지 사이에 합계 취득가액 12,194,171,375원에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20/1000)에 따른 취득세 243,883,43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건설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990.6.8. 건설부 고시 제320호로 고시한‘대산배후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에 이 사건 토지들 일대를 포함시켰고 충청남도에서 신청한 공단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이 추진될 경우 동일지역내에 2개의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되어 혼선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30,000㎡ 이상 토지의 개발 내지 지목변경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원고 회사는 그 이후 지목변경과 공장용지로의 적법한 사용을 할 수 없었던 사실, 그러나 1991.10.11.에 이르러 위 지역에 대한 정부의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형질변경 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1992.초에 세부적인 계획이 고시되었으며 1992.11.25.에 가서야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3,857,048㎡에 대하여 충남지사에 의하여 대산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해 12.7. 지적승인고시가 이루어져서 공장용지로의 지목변경이 가능하게 된 사실, 원고 회사는 이미 수립해 놓은 공장설치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들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이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 아래 1990.1.5. 공장설치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1990.6.4. 1991.6.18. 1991.12.26. 1992.5.18. 1992.7.15. 1992.12.26. 1993.1.9. 등 수차례에 걸쳐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장차 공장용지로 사용하겠다고 피고에 신고하여 수리가 되었고, 33,372㎡ 등을 포함한 일부토지는 실제 공장부속토지로 사용해 왔으나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주소 3 생략) 임야 9,236㎡ 및 (주소 4 생략) 임야 8,227㎡는 1991.2.27. 소외 동서산업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피고 군은 이 사건 토지들 중 (주소 5 생략) 및 (주소 4 생략) 임야 2필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토지 28필지 도합 414,553,㎡에 대하여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1.11.26. 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에 의거, 취득세중과세율(20/1000×7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829,125,700원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합하여 1,902,290,720원을 취득세로서 추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대산면 매립지 일대에 수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공장을 세워오면서 피고군의 협조 아래 개발제한이 풀릴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여 왔으나, 1990.6.8. 건설부고시로 지목변경 등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취득 즉시 지목변경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개발제한해제가 된 현재는 공장설립지역으로 편입시켜 놓은 채 지목변경의 선행절차인 구체적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안을 입안, 작성 중이고 다만 그 사업계획수행의 대규모성, 기술성, 경제성 등으로 그 완성이 늦어져 이 사건 토지들의 공장용지로의 지목변경을 일부 지연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의 성격, 사업준비기간의 장기성,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목적, 토지취득과정에서의 피고군 내지 충청남도의 태도 등과 취득세중과세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을 취득 후 1년 내에 공장용지로 변경하지 못한 것이나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도 일응 공장용지에 포함되지 않은 외관을 갖추었으나 그 토지의 취득과정과 주변토지들과 같이 사실상 일단의 공업용지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다른 회사에 매각한 위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 임야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위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매각한 두 필지 임야에 대한 추징세액 38,859,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하였다. 2.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당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 1993.7.27. 선고 93누6041 판결 ; 1994.4.26. 선고 93누1487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12.7.선고 90누6590 판결 ; 1992.7.14. 선고, 91누12219 판결 ; 1995.3.10.선고 94누127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건설부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 대산배후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관계로 피고 군이나 충청남도의 공업지역 변경요청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단조성을 위한 계획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피고 군이나 충청남도와의 협의만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원고 회사로서도 건설부와의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제한 때문에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사용규제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것이고, 유예기간 내에 그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아직도 공장용지로의 적법한 사용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위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공장 신축하려고 땅 샀는데 1년 넘게 안 지으면 세금 더 내야 할까요?

회사가 공장 부지로 토지를 샀지만 1년 넘게 공장을 짓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회사 내부 사정 때문이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공장부지#취득세#중과세#정당한 사유

세무판례

회사 땅, 1년 안에 안 써도 괜찮을까? - 비업무용 토지와 정당한 사유

회사가 업무용으로 땅을 샀지만 1년 안에 건물을 짓지 못했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을 중과하지 않는다는 판결.

#취득세#중과세#정당한 사유#업무용 토지

세무판례

4년 안에 집 안 지으면 세금 더 내야 할까? - 토지 취득 후 사용기간과 정당한 사유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4년 안에 착공하지 못했을 때, 토지 매입 당시 이미 예상되었던 규제나 장애물 때문에 4년을 넘겼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

#취득세 중과세#주택건설#4년 착공#정당한 사유

세무판례

회사가 가진 땅, 세금 더 내야 할까? (비업무용 토지)

이 판례는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팔았을 때, 그 땅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 땅을 판 시점, 땅을 못 쓰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업무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정당한 사유#부동산 매매

세무판례

회사 땅, 1년 안에 업무용으로 못 썼는데… 세금 중과는 부당?

회사가 업무용 토지를 샀는데, 1년 안에 다 활용 못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득세 중과(더 많은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중과#정당한 사유#지방세법

세무판례

회사 땅, 업무용인지 아닌지 따져보자! (feat. 취득세 중과)

이 판례는 기업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중과#실제 사용 현황#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