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8617

선고일자:

199410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건물신축 후 부동산임대법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경우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는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공1992,356),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공1993상,1105), 1994.9.9. 선고 93누17522 판결(공1994하,266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흥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27. 선고 93구162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판시 수차례의 부동산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위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판시 제5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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