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8969
선고일자:
19941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주택의 신축양도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및 그 국민주택 자체의 공급의 의미
가. 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고,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기만 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과는 달리 반드시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조 제3항, 제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가. 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22623 판결(공1994상,1527) / 나. 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7075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2671), 1994.3.8. 선고 93누13667 판결(공1994상,121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17. 선고 93구46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주택 6동을 신축양도한 행위가 그 명의상으로는 물론 실질에 있어서도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당원 1994.4.15. 선고 93누22623 판결 등 참조), 반드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각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 6동을 신축한 다음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은 대금으로 모두 처분한 것이라면, 이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3호, 제3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이 실제 건설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명의자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원고를 그 소득의 귀속자로 본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관계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근거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요구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의 송부가 없었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와 다른 것임을 사후 조사로 알게 된 피고가 실질에 맞게 과세를 한 것이 세법해석의 기준에 어긋난다거나 소급과세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제15조, 제1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고,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m2 이하이기만 하면 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8.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택 6동이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친 것임은 원심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주택들은 건축물대장상 1,2층이 별개의 세대인 다세대주택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세대당 규모가 85㎡ 이하인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택들이 단지 공부상으로만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구조나 용도 등 객관적인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세대당 규모가 85㎡ 이하인 것은 이를 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단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적어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마저 배척한 것은 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원심은 그 외 원고의 위 주택신축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건축한 것이거나 건설업 면허를 받아 건축한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과는 달리 반드시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세무판례
주택보다 상가 면적이 훨씬 큰 건물을 신축해 판매할 경우, 부동산 매매가 아닌 건물 신축 판매로 보아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판매한 경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설령 주택과 상가가 따로따로 분양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잦은 부동산 거래는 사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세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땅과 건물을 판 경우에는 사업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2년 동안 주택 5채를 지어 판 사람에게 세무서가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5채 모두 사업 목적으로 지어 판 것이므로 건설업으로 보고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금 부과 전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부과 후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