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짧은 기간 동안 집을 여러 채 지어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양도소득세만 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 2년 동안 주택 5채를 지어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건설업으로 보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세금 부과 전 조사 내용 통지와 재산 압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부과 처분 후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과 처분 전 이의신청 인정: 원고가 세금 부과 전에 조사 내용과 압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과 처분을 예상하고 한 행위이므로 유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6조,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54 판결, 1989.10.10. 선고 88누11292 판결 참조)
주택 신축 판매는 건설업: 원고는 2년 동안 주택 5채를 지어 팔았는데,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구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 제1호의2,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1045 판결, 1991.2.26. 선고 90누6217 판결 참조) 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1과세기간 내에 2채 이상 판매 시 건설업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 사건처럼 일련의 거래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단기간에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지어 팔 계획이라면 관련 세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도소득세만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판례
주택보다 상가 면적이 훨씬 큰 건물을 신축해 판매할 경우, 부동산 매매가 아닌 건물 신축 판매로 보아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주택을 지어서 파는 경우,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소형 주택(국민주택)을 팔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은 특정 조건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세무판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2002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축주택을 5년 이후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5년 이내에 판 경우처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큼 전체 양도차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5년 이내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건축허가를 받고 다세대주택을 짓다가 법인에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