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세무판례

2년 동안 집 5채 지어 팔면 건설업? 세금폭탄 맞을 수도!

혹시 짧은 기간 동안 집을 여러 채 지어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양도소득세만 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 2년 동안 주택 5채를 지어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건설업으로 보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세금 부과 전 조사 내용 통지와 재산 압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부과 처분 후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 처분 전 이의신청이 유효한가?
  2. 주택 신축 및 판매가 건설업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부과 처분 전 이의신청 인정: 원고가 세금 부과 전에 조사 내용과 압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과 처분을 예상하고 한 행위이므로 유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6조,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54 판결, 1989.10.10. 선고 88누11292 판결 참조)

  2. 주택 신축 판매는 건설업: 원고는 2년 동안 주택 5채를 지어 팔았는데,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구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 제1호의2,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1045 판결, 1991.2.26. 선고 90누6217 판결 참조) 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1과세기간 내에 2채 이상 판매 시 건설업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 사건처럼 일련의 거래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단기간에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지어 팔 계획이라면 관련 세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도소득세만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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