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4018
선고일자:
1994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공1988,989),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2357)
【원고, 상고인】 박영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김철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0. 선고 92나402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는 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형사합의금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았다면, 법원은 별도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없다.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형사사건 합의금 공탁 시, '이의유보' 의사표시와 함께 수령하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손해와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공탁금 수령 및 추가 소송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보험금 외에 형사합의금(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지만,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합의했거나 고의로 보험사에 불리하게 행동한 경우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 측이 형사 합의 또는 위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