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7048
선고일자:
1994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원고가 소장 접수 전 사망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소가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소를 각하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47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420 판결(공1983, 520),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공1990, 239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16.선고 93나5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변호사 ○○○에게 위임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1992. 1. 1.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을 간과하고 그 설시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기록에 의하면, 소외 성명미상자가 변호사 ○○○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위 ○○○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 소송대리를 하였고, 원심에서는 위 성명미상자가 소송수행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제99조를 준용하여 소송총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위 ○○○에게 위임한 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민사판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는데도 상속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소송수계) 없이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세무판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사실을 모르고 진행된 재판과 판결은 무효이며, 사망자를 상대로 상고(대법원에 판결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것)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유지되며, 상속인은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소송은 유효하며, 상속인은 나중에라도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됩니다. 이후 상속인 등에 의한 소송수계 절차 없이 진행된 판결은 무효이며, 상속인에게도 상고권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효이며, 사망자의 상속인이라고 해도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