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7185
선고일자:
1994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나. ‘가’항의 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기소멸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도급공사 시행중 폭우로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에 관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가’항 소정의 채권으로 본 사례
가.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본 사례.
민법 제163조 제3호
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공1987,1223)
【원고, 상고인】 우일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한주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 선고 93나29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또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원심 판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이를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를 적용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옛날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판결처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 않고 원래 시효가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지급명령 확정으로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시효 완성 전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상담사례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계약서상 지급일, 업계 관습, 또는 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시작되므로, 계약 시 지급일 명시가 중요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로 한 날짜(이행기일)가 지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갚는 날짜를 미뤄주면(기한 유예), 미뤄준 날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계산된다.
상담사례
건축자재 대금은 납품일 기준 각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경과 전 서면으로 정산하고 증빙을 남겨둬야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건설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저당권 설정 청구권 소멸시효는 원도급업체의 건물 소유권 취득 시점이 아닌, 하도급업체가 '객관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