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7970
선고일자:
1994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승계절차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상법 제638조의3 ,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31883 판결(공1992,1284)
【원고, 피상고인】 이순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6. 선고 93나30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고병일로부터 원심 판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그 차량에 관하여 위 고병일이 피고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소외 이경구가 피고 회사 평택대리점을 찾아가 아직 자동차등록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여 우선 위 고병일 명의로 제2회 분할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자동차등록명의를 변경한 뒤 보험명의를 변경하겠다고 하자 위 대리점 직원이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한 보험약관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이경구로부터 위 분할보험료를 영수함으로써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그와 같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추가보험료의 납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3.10. 선고 91다318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차량양도인인 소외 고병일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원심 판시 보험계약이 양수인인 소외 이경구에게 승계되어 위 보험계약상의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위 이경구로 변경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자동차보험 계약 중 차를 바꾸면 보험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새로운 차에도 보험 효력이 이어진다는 약관 조항은 정당합니다.
민사판례
차를 판 후 보험 가입 변경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구매자가 사고를 낸 경우, 판 사람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 양도 시 보험의 권리도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보험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차량을 양도할 경우, 보험계약도 자동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양수인은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양도인 또한 더 이상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이 없으므로 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차를 샀지만 아직 명의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서류상 차주가 아닌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양도 시 일반 자동차보험은 판매자의 보험사 승인 후 구매자에게 승계되며 보험료 정산이 필요하고, 의무보험은 소유권 이전까지 자동 승계되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 시에는 보험계약이 상속되지만, 기간 만료 또는 명의 변경 시 신규 가입해야 한다.
상담사례
중고차 구매 후 원래 차주의 보험 명의를 승계하려면 보험사에 차량 양도 사실을 알리고 10일 내 답변이 없으면 자동 승계되므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