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5032
선고일자:
1994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 여부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171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용인이씨 정평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4.8. 선고 92나9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의 증거들을 소론의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7.10.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는 임야의 특정 부분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한 필지의 토지 일부만 사고팔면서 편의상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했을 때, 실제로 산 땅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점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으로 토지 분할이 제한된 땅은 계약 당시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매매나 교환 계약을 해도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분할되지 않은 1필지의 땅 일부만 팔았는데, 편의상 전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팔지 않은 나머지 땅도 나중에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고, 원래 주인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한 필지의 땅을 공유하면서 각자 특정 부분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전체 땅에 대해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필지의 땅을 사고팔 때, 매수인이 땅값을 전부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땅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돈이 해당 토지 가격보다 적을 때에만 부족분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이미 지급한 돈이 해당 토지 가격보다 많다면 동시이행 판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