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8598
선고일자:
1994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임대차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기재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권리금 청구를 배척한 사례.
민법 제105조, 제618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6. 선고 93나39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시설비를 피고가 부담하였고, 그 운영도 피고가 한 바 있다는 소론 주장은, 이 사건 권리금의 생성과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고와 피고사이의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 1,600만원은 피고가 인정하되,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원고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 점포에 대한 원고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위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위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여,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권리금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료를 50%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위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소론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담사례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준다는 계약서 조항은 계약 만료 시 자동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인정' 약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는 의미이지, 계약 만료 시 무조건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뜻은 아니며, 임대인의 방해 행위 등 특정 상황에서만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점포 임차권의 소멸'을 계약 자동 해지 사유로 명시한 경우, 그 문구는 일반적인 의미 그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의미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점유하더라도 프랜차이즈 계약은 해지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만 쓰여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이 침탈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게 점유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에서 유익비 및 부속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별개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의 계약처럼 취급될 수 있으므로 권리금 문제 발생 시 임대차 계약 전체 취소 또는 권리금 계약만 취소하고 재협상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