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4다30669

선고일자:

1994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회사가 합병된 경우, 피합병회사에 대한 종전 신원보증계약의 존속 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라도 피용자가 다른 회사에 계속 고용되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원보증계약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31. 선고 66다1940 판결(집15①민5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아남정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이재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2. 선고 93나474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신원보증계약의 존속 여부 등에 관한 피고 이재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라도 피용자가 다른 회사에 계속 고용되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원보증계약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당원 1967.1.31. 선고 66다194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이던 윤덕영이 아남시계주식회사에 입사할 무렵인 1989.1.5. 피고들은 위 윤덕영을 위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기간을 5년간으로 정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1990.12.28. 위 회사는 원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위 윤덕영은 원고 회사에 계속 고용되어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원보증계약은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도 계속 존속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고가 1990.12.28. 위 윤덕영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 오자 1991.1.18. 신원보증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피고 이재호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회사합병 후 모든 직원들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새로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윤덕영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12.28. 위 피고에 대하여 신원보증기간을 1991.1.31.부터 5년간으로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갱신하여도 이의가 없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1991.1.18.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의 거절로 인하여 새로운 신원보증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기왕의 신원보증계약이 해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이 기왕의 신원보증계약이 존속하고 있었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매촉진용 시계를 덤핑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윤덕영이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모두 위 신원보증기간 내에 저질러진 것인 이상 피고 이재호가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이유 없다. 2. 보증책임의 한도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신원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의 감독불철저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시키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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