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사건번호:

94다33156

선고일자:

1995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어음의 배서 연속의 판단 기준 나. 수취인을 "갑"으로 하여 발행된 어음의 제1 배서인이 "주식회사 갑대표이사 을"인 경우, 배서의 연속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음의 배서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나. 수취인을 "갑"으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제1 배서인이 "주식회사 갑 대표이사 을"이라면 양자의 표시는 형식적으로 동일인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약속어음의 배서는 연속되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4.30. 선고 71다455 판결(집19①민409), 1973.6.22. 선고 72다2026 판결(집21②민8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풍산건업의 소송수계인 풍산미래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5.25. 선고 92나70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합병 전의 합자회사 풍산건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1992.3.28. 소외인에게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10. 지급지 대전, 지급장소 국민은행 대전 유천동지점, 수취인 소외 한국상사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사 대표이사 백종덕은 같은 날 원고 은행 대전지점을 피배서인으로 하여, 원고 은행 대전지점은 같은 해 4.1. 소외 한국은행 대전지점을 피배서인으로 하여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하에 배서를 한 사실, 위 한국은행 대전지점은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인 위 국민은행 대전 유천동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한국은행 대전지점에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고 이를 환수한 사실, 위 소외인은 위 한국상사라는 상호로 철근도매업을 경영하였는데 평소 한국상사라 함은 위 소외인 개인을 지칭하였으며 피고가 위 어음을 발행할 당시 위 소외인이 수취인을 주식회사 한국상사라고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한국상사라고 기재하였고 그 후에도 위 소외인으로부터 "주식회사"의 기재가 누락되어 할인을 하기가 어려우니 이를 삽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한국상사라 함은 개인 소외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1 배서인인 주식회사 한국상사 대표이사 소외인은 법인인 위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위 약속어음은 수취인과 제1배서인 사이의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소외인과 위 주식회사 한국상사간의 실질적인 권리승계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어음의 배서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과 제1 배서인란의 각 기재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양자의 표시는 형식적으로 동일인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는 연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배서의 연속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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