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5008
선고일자:
1994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 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 가. 민법 제263조 / 나. 민법 제265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7. 선고 92나546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타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없이 타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서서 전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자인 소외인이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인과 동일인으로 볼 수 없고, 원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와 원고 1의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대해, 공유자 중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일부만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지분 중 소송에서 다룬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물건을 나누는 소송(공유물분할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고, 일부 공유자만 항소하더라도 소송 전체가 다시 재판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시효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때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지분 일부만 분할을 원하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지분 전체에 대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는 공유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안 됩니다.
민사판례
공유물분할 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참여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중에 지분을 양도하면, 양수인도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청구인이 원하는 지분의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는 공유 상태로 둘 수 없다. 청구된 지분 전체에 대해 공유 관계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