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502
선고일자:
199404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2516 판결(공1988,1470), 1992.5.12. 선고 92다6365 판결(공1992,1853), 1993.2.9. 선고 92다40167 판결(공1993상,950)
【원고, 피상고인】 박쾌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영일화장지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12.10. 선고 93나10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사유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당초 운전면허소지자에 의한 대리운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으로부터 최초로 자동차의 열쇠를 맡은 사람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 운전면허소지자에게만 대리운전을 시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운전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로서는 무면허운전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을 예상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서도 원칙적으로 자동차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 직원인 소외 김경배가 그 판시 주점에서 음주한 후 위 주점의 지배인인 소외 1에게 주점종업원중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시켜 그 판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을 그 판시의 호텔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소외 1이 평소에 대리운전을 하던 종업원을 찾았으나 퇴근하고 없어서 자신이 운전면허도 없이 위 차량을 직접 운영하여 위 호텔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므로 소외 1의 위 차량운전은 피고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논지는 위 김경배가 구정휴무일에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무단운전 또는 절취운전하여 놀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구체적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나, 이는 당심에서야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상담사례
음주 후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얻는 차주에게 우선 책임이 있으며, 차주는 대리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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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에게 차를 빌려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는 차를 빌린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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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동승자가 과속을 인지했더라도 대리운전 회사와 기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동승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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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손님이 맡긴 차 열쇠를 종업원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고를 낸 경우, 술집 주인에게도 운행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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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아는 사람에게 차 키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아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었고, 그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차주의 묵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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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를 직원이 업무 외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회사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명확한 차량 운행 규정 마련과 교육, 그리고 충분한 보험 가입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