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123
선고일자:
1994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후 나머지 원리금채권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보일부를 해지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일부해지 당시의 담보가치를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담보취득 당시의 평가에 따랐다 하여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후 나머지 원리금채권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보일부를 해지하였다 하여 그 해지 자체가 바로 본인인 새마을금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이사장에게 대출금액의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전부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담보일부해지가 채권보전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 배임행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또한 주관적으로 해지의 결과 새마을금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가’항의 경우 담보물의 일부해지 당시의 가격이 담보취득 당시보다 특별히 하락하였다고 보여지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일부해지 당시의 담보가치를 새로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담보취득 당시의 평가에 따랐다 하여 그것만으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형법 제356조
가. 대법원 1988.5.24. 선고 88도542 판결(공1988,1011), 1988.11.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3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14. 선고 94노5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금고를 운영하여 오던 자인바, 1986.11.10.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공소외 박용랑에게 금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공소외 황일현 소유의 이리시 모현동 1가 109의33 소재 대지 199㎡ 및 같은 시 신용동 773의10 소재 전 662m2에 채권최고액 금 16,000,000원, 채권자 위 새마을금고로 한 공동담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채권전액회수시까지 담보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1989.4.12.경 채무원금 중 금 3,000,000원만 변제받고는 위 황일현의 부탁으로 위 대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줌으로써,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권상실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처단하였다. 2. 논지는 위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에 대출금이 일부 상환된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담보물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담보물의 일부해지시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채무일부를 변제받은 후, 위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전무 김륭번으로 부터 담보설정 당시의 가격으로 보아 나머지 담보물에 의하여도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겠다는 건의를 받아 일부해지한 것 뿐이고, 더구나 담보물의 평가는 이사장의 권한 외의 업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후 나머지 원리금채권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보일부를 해지하였다 하여 그 해지 자체가 바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판시와 같이 대출금액의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전부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담보일부해지가 채권보전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 배임행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또한 주관적으로 해지의 결과 새마을금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대출신청서(공판기록 28면)와 등기부등본(수사기록 241면)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최초 대출시 위 마을금고의 대출심사위원인 공소외 이상직이 이 사건 담보물 중 대지의 담보가치를 약 금 11,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것만으로는 담보가치가 부족하나 담보가치가 약 금 20,000,000원으로 평가되는 위 전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으므로 담보가 충분하다고 조사한 사실, 위 전에 관한 1순위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금 9,900,000원인 사실이 엿보이므로 결국 최초 대출시에 위 전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를 금 10,1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위 일부해지시에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잔여원금이 금 7,000,000원이었으므로 담보취득 당시의 평가에 의하면 나머지 담보물인 위 전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잔여원리금채권액보다 상당히 초과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담보물의 일부해지 당시의 가격이 담보취득 당시보다 특별히 하락하였다고 보여지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부해지 당시의 담보가치를 새로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담보취득 당시의 평가에 따랐다 하여 그것만으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담보일부해지를 배임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새마을금고의 담보해지에 관한 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 또는 최초대출시 이 사건 담보물 중 전의 담보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항소이유서에 의하면 그 후 경매절차에서 약 4,000,000원에 경락되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위 전의 최초의 담보가치평가가 부실하고 일부해지당시의 담보가치는 그 보다 못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대출금액의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전부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거나 담보일부해지시 별다른 담보평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사실만으로 만연히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부실 대출을 해서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임직원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규정을 지켰다면 회수할 수 있었을 원금과 이자입니다.
형사판례
새마을금고 직원이 한 사람에게 정해진 대출 한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출받은 사람의 상환 능력이나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새마을금고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러 번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돈을 횡령한 경우, 돈을 일부 갚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며, 여러 번 횡령했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미 연체되어 회수가 어려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준 경우, 비록 대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이 이익을 얻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부실 대출을 해서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여러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해서 빌려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때 손해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금고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