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792
선고일자:
1995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나. 자회사의 화재로 손실을 입고 연도말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는 “가"항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 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자본금이 101억여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연도말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고, 그와 같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정보는 “가"항의 중요한 정보로서 그 공개 전의 내부자거래는 증권거래법이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 제208조 제6호 ,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2호
가.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695 판결(공1994상,1563)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종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9.28. 선고 93노1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 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 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4.26.선고 93도695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대미실업은 자본금이 101억여원인바, 사이판의 자회사 인 모던 마리아나스 컴퍼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1991.12. 결산결과 약 3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고, 그와 같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정보는 위 법 제188조의 2에서 말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그 공개전의 내부자거래는 위 법의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들은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나 증권거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형사판례
회사의 중요한 재정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를 알고 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상장회사와 유상증자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제약회사가 바이오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는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행위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내부자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행위는, 그 정보가 상장 전에 발생했고 공시 의무가 없었더라도 내부자거래로 처벌된다. 또한, 내부자거래 금지 규정의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주식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유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보가 실제 거래의 동기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관련 정보는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미공개 정보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는,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