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3376
선고일자:
199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337 판결, 1994.6.28. 선고 92도2417 판결, 1995.4.25. 선고 95도10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2.2. 선고 94노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337 판결; 1994.6.28. 선고 92도2417 판결; 1995.4.25. 선고 95도100 판결 참조),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게 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공소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적시하고 있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형사판례
2013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201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돈을 벌든 안 벌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다.
세무판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