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입찰방해

사건번호:

94도600

선고일자:

1994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공1988,725), 1993.2.23. 선고 92도3395 판결(공1993상,1117)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28. 선고 93노7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93.2.23. 선고 92도3395 판결;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 참조) /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소위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담합자 상호간에 금품의 수수와 상관없이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고, 담합자 상호간에 담합의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실제의 낙찰단가가 낙찰예정단가보다 낮아 입찰시행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위험성이 없었다거나 입찰방해죄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 이 공모하여 그들만이 참가한 공영개발사업단의 바다모래개발사업자선정 일반경쟁입찰에서 피고인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상피고인은 입찰단가를 금 3,900원으로 응찰하고, 피고인은 그 보다 낮은 단가로 응찰하기로 상의한 뒤, 상피고인은 금 3,900원에, 피고인은 금 3,630원으로 각 응찰하여 피고인이 낙찰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입찰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원용하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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