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스16
선고일자:
1994110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70조
대법원 1986.10.11. 자 86스18 결정(공1987,235), 1989.12.13. 자 89스11 결정(공1990,262), 1992.7.14. 선고 91다39719 판결(공1992,2383)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94.4.28. 자 94브3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86.10.11. 자 86스18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유언검인신청각하심판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생활법률
위급한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구두로 유언하고, 증인 중 한 명이 받아 적어 낭독 후 유언자와 증인 모두 서명/기명날인하는 구수증서 유언에 대한 설명과 작성법, 검인 절차 등을 정리한 글입니다.
민사판례
위암 환자가 병원에서 구두로 유언을 남기고 증인들이 이를 문서화한 경우, 다른 유언 방식(녹음, 공정증서 등)이 가능했음에도 구수증서 방식을 선택했을 때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병원에서 비서가 받아 적은 유언장은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아버지의 "음", "어" 등의 단순 동의로 작성된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말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미리 작성했더라도,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유언 검인은 자필, 녹음, 비밀증서 유언의 진정성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로, 필수는 아니지만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되며,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