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위급할 때 남기는 마지막 말, 구수증서 유언 완벽 정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위독한 상황에 놓이면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구수증서 유언을 통해 마지막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수증서 유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다른 유언 방식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말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말로 유언의 내용을 전달하면 (구수, 口授), 증인 중 한 명이 이를 받아 적고 읽어줍니다 (필기 낭독). 유언자와 다른 증인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면 유언이 완료됩니다. (민법 제1070조 제1항)

'급박한 사유'는 어떤 경우일까요?

'급박한 사유'란 단순히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사망이 임박한 위독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수증서 유언은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2명 이상 참석: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2. 구수: 유언자는 증인 중 한 명에게 유언 내용을 말로 전달합니다. 단순히 "네", "아니오" 등으로 답하는 형식은 유효한 구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3. 필기 및 낭독: 유언 내용을 받아 적은 증인이 이를 유언자와 다른 증인에게 읽어줍니다.
  4. 확인 및 서명/기명날인: 유언자와 증인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작성 후 꼭 해야 할 일! 검인 신청

구수증서 유언을 작성한 후에는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0조 제2항) 검인이란 법원이 유언장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7일을 넘기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검인은 상속인, 수증자,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아래는 구수증서 유언의 예시입니다. 실제 작성 시에는 상황에 맞춰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유 언 장 유언자 (주소)는 2023년 10월 27일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술했습니다. 1. 아파트 (주소)는 아들 (이름)에게 상속한다. 2. 예금 (금액, 은행명)은 딸 (이름)에게 상속한다. 3. 유언집행자는 (이름)으로 한다. 위 취지의 유언자 구수를 증인 (이름)이 필기한 후 유언자 및 증인 (이름)에게 낭독해 준 바, 모두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유언자 (서명/기명날인) 필기자(증인) (서명/기명날인) 증인 (서명/기명날인)

구수증서 유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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