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후418
선고일자:
1994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결합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나. 서비스표 “BEEF BOWL”비프볼과의 유사 여부
가. 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 서비스표 “BEEF BOWL”은 인용서비스표 와 외관은 상이하나 출원 서비스표는 “비이프 보울”로 호칭되고 ‘쇠고기 사발(그릇)’으로 인식될 것이고 인용 서비스표는 원형 내부 상단에 표시된 “BEEF BOWL”, “CHICKEN BOWL”과 같은 문자들과 아래의 도형이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이프 보울” 또는 “치킨 보울”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는바, 인용 서비스표가 “비이프 보울”로 호칭되고 인식될 경우 출원 서비스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를 같은 종류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91.9.10. 선고 91후561 판결(공1991,2539), 1991.12.24. 선고 91후875 판결(공1992,689) , 1991.12.27. 선고 91후1076 판결(공1992,790) , 1994.6.24. 선고 94후135 판결
【출원인, 상고인】 가부시기가이샤 요시노야 디 엔드 씨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4.1.28. 자 92항원180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9.10. 선고 91후561 판결; 1991.12.24. 선고 91후875 판결 등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서비스표 “BEEF BOWL”은 선등록 인용서비스표와 외관은 상이하나 본원서비스표는 “비이프 보울”로 호칭되고 ‘쇠고기 사발(그릇)’으로 인식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는 원형 내부 상단에 표시된 “BEEF BOWL”, “CHICKEN BOWL”과 같은 문자들과 아래의 도형이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이프 보울” 또는 “치킨 보울”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는바, 인용서비스표가 “비이프 보울”로 호칭되고 인식될 경우 본원서비스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를 같은 종류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서비스표에 있어서 “BEEF BOWL”이라는 문자부분이 도형의 불가분적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도형만이 요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문자부분을 도외시하고 양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서비스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특허판례
'고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고봉'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고봉'이 음식의 양을 암시하는 단어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다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특허판례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빅보이" 상표와 유사한 치킨집 상표 "빅보이 양념치킨"은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치킨점과 일반 요식업은 유사한 업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의료기기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물리치료업, 건강진단업처럼 의료기기와 관련은 있지만, 제조·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새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상표의 핵심 부분이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달라 보여도 거절 사유가 된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