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4후418

선고일자:

1994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결합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나. 서비스표 “BEEF BOWL”비프볼과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 서비스표 “BEEF BOWL”은 인용서비스표 와 외관은 상이하나 출원 서비스표는 “비이프 보울”로 호칭되고 ‘쇠고기 사발(그릇)’으로 인식될 것이고 인용 서비스표는 원형 내부 상단에 표시된 “BEEF BOWL”, “CHICKEN BOWL”과 같은 문자들과 아래의 도형이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이프 보울” 또는 “치킨 보울”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는바, 인용 서비스표가 “비이프 보울”로 호칭되고 인식될 경우 출원 서비스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를 같은 종류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9.10. 선고 91후561 판결(공1991,2539), 1991.12.24. 선고 91후875 판결(공1992,689) , 1991.12.27. 선고 91후1076 판결(공1992,790) , 1994.6.24. 선고 94후135 판결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가부시기가이샤 요시노야 디 엔드 씨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4.1.28. 자 92항원180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9.10. 선고 91후561 판결; 1991.12.24. 선고 91후875 판결 등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서비스표 “BEEF BOWL”은 선등록 인용서비스표와 외관은 상이하나 본원서비스표는 “비이프 보울”로 호칭되고 ‘쇠고기 사발(그릇)’으로 인식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는 원형 내부 상단에 표시된 “BEEF BOWL”, “CHICKEN BOWL”과 같은 문자들과 아래의 도형이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이프 보울” 또는 “치킨 보울”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는바, 인용서비스표가 “비이프 보울”로 호칭되고 인식될 경우 본원서비스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를 같은 종류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서비스표에 있어서 “BEEF BOWL”이라는 문자부분이 도형의 불가분적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도형만이 요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문자부분을 도외시하고 양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서비스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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