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28

특허판례

'고봉' 상표, 식별력 인정돼 유사 상표 등록 무효

상표권 분쟁, 특히 음식점 상호 관련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고봉'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상표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서비스표의 식별력과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먼저 등록된 서비스표 "고봉"의 소유주인 갑이 나중에 등록된 유사한 서비스표 " "의 소유주인 을을 상대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두 서비스표 모두 음식점업 등에 사용되는 상표였습니다. 을은 "고봉"이라는 단어가 음식을 수북이 담는 모습을 뜻하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봉'이라는 단어가 '높은 산봉우리', '높은 봉급'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설령 '수북이 담는 모습'을 뜻한다 해도 음식점 서비스 자체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봉'은 식별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후674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서비스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서비스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두 서비스표의 외관이 다르더라도, 수요자들이 " "라는 서비스표를 "고봉"으로 간략하게 부를 가능성이 있다면, 선출원 서비스표인 "고봉"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나중에 등록된 서비스표 " "가 선출원 서비스표 "고봉"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등록 무효 심판을 확정했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적용)

핵심 정리

  • 서비스표의 일부 구성이 서비스의 품질 등을 암시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바로 인식할 수 없다면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표의 유사성은 외관 뿐 아니라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식별력과 유사성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특히 음식점 업계에서는 상호 선택에 신중해야 하며, 상표권 분쟁 예방을 위해 등록된 상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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