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0020
선고일자:
1996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 위에 시설을 한 경우, 그 철거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시키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의 준용은 없으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대집행의 요건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지방재정법 제85조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다.
지방재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2누175 판결(집21-3, 행5)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6. 1. 선고 94구12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의 제주시 (주소 생략) 도로 1014.2㎡의 일부인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유재산이고, 그 지상에 건축된 원고 소유의 건물부분 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불법시설물에 해당하여 원고는 같은 법 제85조에 의거한 피고의 철거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지만 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은 그 철거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일반 공중의 자유통행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거나 인접지에 대한 현실적·구체적 방해를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같은 법 제85조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시키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의 준용은 없으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대집행의 요건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지방재정법 제85조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2누175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거한 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우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거한 대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는 이 점에 관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도 행정청이 강제 철거(대집행)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철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철거하지 않으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만 가능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일반행정판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의 효력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집행 대상은 계고서 외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특정될 수 있으며, 반복된 계고는 단순한 기한 연장으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또한, 공유 건물의 경우 계고처분은 해당 계고서를 받은 공유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처분의 요건과 적법성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집행 대상의 명확성, 공장 등록 및 재산세 납부의 효력, 대집행의 필요성, 그리고 재량권 일탈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건물주가 이전 기한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대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대집행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건물주에게 건물 철거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주를 폭행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모든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시설물 철거 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빌려 쓰는 계약(대부계약)이 끝나면, 그 땅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지상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