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0211
선고일자:
1996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부부 소유의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 택지 및 납부의무자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부는 동일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소유의 택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를 초과하는 부분이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고,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며,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원심이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 택지 및 납부의무자를 잘못 판단하여 남편에 대한 토지초과소유부담금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다)목, 제19조 제1호,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3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1항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6. 16. 선고 94구5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인 1993. 2. 4. 당시 원고는 대구 중구 (주소 1 생략) 대 12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처인 소외 1은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대 656.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주소 3 생략) 대 544.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주소 4 생략) 대 544.1㎡(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 대구 중구 (주소 5 생략) 대 146.8㎡(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고 한다), (주소 6 생략) 대 5.3㎡(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주택, 사무실 및 약국이, 이 사건 제5, 6토지에는 주택이 각 건축되어 있었고, 제2, 3, 4토지에는 아무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이나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으므로 그 중 26.8㎡가 위 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택지면적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전부가 위 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위 택지 합계 1,923.3(26.8+656.2+544.1+544.1+146.8+5.3)㎡ 에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택지면적에 해당하는 26.8㎡, 이 사건 제4토지 544.1㎡, 이 사건 제3토지 중 89.1㎡ 합계 660(26.8+544.1+89.1)㎡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2토지 656.2㎡, 이 사건 제3토지 중 455(544.1-89.1)㎡, 이 사건 제5토지 146.8㎡, 이 사건 제6토지 5.3㎡ 합계 1,263.3(656.2+455+146.8+5.3)㎡가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를 초과하는 택지로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1993. 8. 31. 금 29,861,3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 3, 4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소외 2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 사건 제2, 5, 6토지 및 제3토지 중 455㎡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위 소외 1이 아닌 원고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후, 위 법 제22조 제3항은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소외 1은 이 사건 제2, 3, 4토지를 각 1974. 12. 10.에, 이 사건 제5, 6토지를 각 1989. 4. 11.에 각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1975. 6. 30.에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 5, 6토지 및 제3토지 중 455㎡를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로 본 것도 잘못이라는 판단을 덧붙이고 있다. (2)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다)목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그 배우자를 가구의 구성원으로 보고 있으며, 제21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가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택지인 경우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 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1항은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김영자은 원고의 처이므로 원고와 위 김영자은 동일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소유의 택지 1,923.3(26.8+656.2+544.1+544.1+146.8+5.3)㎡ 중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를 초과하는 1263.3㎡가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이 사건 제1, 5, 6토지 178.9㎡와 제2, 3, 4토지 중 택지가격이 낮은 순으로 1084.4(1263.3-178.9)㎡에 달하기까지의 토지가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제1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나머지 토지의 소유자는 위 김영자이므로 원고와 위 김영자은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물론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위 제2, 5, 6토지 및 위 제3토지 중 455㎡를 부담금부과대상 택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는 위 소외 1과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할 것은 아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일반행정판례
한 가구에서 여러 사람이 택지를 소유하고, 그중 일부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때, 부담금 계산은 가구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택지 가격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초과분에 대한 택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땅을 공동으로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부상 지분이 아닌 실제 소유 면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계산할 때 여러 택지를 소유한 경우 취득 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때 '취득 시기'는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택지'로 바뀐 시점을 의미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의 의미,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요건, 그리고 가구 구성원별 부담금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소유한 택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운송 사업에 쓰이거나, 주차장법 시행 전부터 주차장으로 쓰였다고 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법에서 정한 최소 주차장 면적은 부담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를 신고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