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0228
선고일자:
1995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 겸 운수종사자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7 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7 제1항, 제3항의 입법취지와 당초 위 각 규정이 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운수종사자가 다른 경우를 예정하고 입법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자를 고용하여 그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33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구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1995.1.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금 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동시에 운수종사자인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자 운수종사자가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6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제1항 [별표 3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정지 5일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3조의7 제3항 위반으로 보아 위와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제33조의4, 제33조의7 제1항 3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5.1.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4호, 제6조의3,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5.3.2. 건설부교통부령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10 제1항 [별표 3의3] 제3호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10945 판결(동지)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6.16. 선고 94구5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7은 제1항에서 운수종사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의 입법취지와 당초 위 각 규정이 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운수종사자가 다른 경우를 예정하고 입법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자를 고용하여 그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3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1995.1.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금 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동시에 운수종사자인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자 운수종사자가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3조의4 제1, 2, 3항, 법시행령 제6조의3, 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제1항 [별표 3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정지 5일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법 제33조의7 제3항 위반으로 보아 위와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생활법률
택시 운전자는 안전 운행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규(16시간), 보수(4시간), 수시(4시간) 교육을 법령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법규, 서비스, 안전, 응급처치 등을 포함한다.
생활법률
택시기사 자격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법합승 강요 등 승객 권리 침해 및 법규 위반 시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 차고지 미확보로 인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법원은 과징금 액수가 법정 최고한도를 초과하면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하며,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운전자는 승객 승하차, 요금, 안전 운행, 차량 관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택시 회사는 기사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면 안 되고, 이를 어기는 모든 편법도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택시 무임승차, 운전자 폭행은 불법이며, 유실물 발생 시 지역 택시조합에 문의하고, 차량 오염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