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1856
선고일자:
1995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 국립대학 교수에게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국립대학 교수에게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공1986, 88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공1993하, 157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 244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7. 14. 선고 94구396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부교수로 신규임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학과 교수로서 교수회의의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일반행정판례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했다는 이유로 교수 임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주장은 간접적인 불이익에 해당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
민사판례
이미 학교 측에서 철회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사 임용 과정에서 임용 후보자 명부상 후순위자가 임용되고 선순위자가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자에게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이를 거부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용 보류 또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던 중 학교 측으로부터 임용이 취소되었을 때,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표절로 부교수 임용이 취소된 교수가 이전 조교수 지위를 자동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교수 임용은 조교수와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교수 임용 취소 시 이전 조교수 지위는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교수 신규 채용 과정에서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에 대한 채용 중단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