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4701
선고일자:
1996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개인사업자가 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중과세 해당 여부(적극)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함에 있어 그 가구가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가 그 구성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불평등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형평 과세의 원칙과 평등권의 법리를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제99조의4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8. 31. 선고 95구22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제99조의4의 각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함에 있어 그 가구가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가 그 구성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불평등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형평 과세의 원칙과 평등권의 법리를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중과에 대한 법령이 중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중 1대를 처분하고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흠결하여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이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세무판례
한 집에 차가 이미 한 대 있는데, 결혼했거나 30세 이상인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이 차를 추가로 구매해도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한 가구가 이미 차를 한 대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량을 구매하는 '교체'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회사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사업 내용, 차량 구매 목적,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차를 실제로는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를 다시 판매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차량의 부가가치세는 시가(실제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공장 부지 주변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을 때, 그 토지가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사용된다면, 비록 공장 안에 공장용이 아닌 건물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토지 일부가 장래 도로로 계획되어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히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기존 공장을 옮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임차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