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5964
선고일자:
1996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상속세법상 회사의 불균등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것을 말하므로, 회사가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특정 주주의 주식을 상속세법상의 주당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의 주당 평가액이 감자 이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었다 하여도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라 할 수는 없다(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현행 제34조의5 제1항 제2호 참조)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공1992, 3030),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971 판결(같은 취지)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집)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6. 선고 95구139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한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것을 말하므로( 당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특정 주주의 주식을 상속세법상의 주당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의 주당 평가액이 감자 이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었다 하여도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자 이후인 1990. 12. 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시대기업 주식회사가 그 주주인 소외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인 원고의 소외 회사 주식보유율이 증가하는 이익이 있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원고가 위 소외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회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소득이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분 비율 이상의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전 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많았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로 본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두 회사가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회사 합병 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회사의 주식을 증여할 때 주식 자체에 담보가 없다면, 부동산의 담보 설정을 고려하여 주식 가치를 낮춰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 감소를 위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소각한 경우, 그 차익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단순히 계약서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