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8147

선고일자:

1996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의 행정심판 제기기간

판결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공1995상, 188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844 판결(공1996상, 98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5. 선고 95구5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뒤에 행정심판이 제기됨으로써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에 의한 시행자의 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 관련 행정심판, 기간 놓치면 안 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심판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택지개발#행정심판#청구기간#3개월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관련 행정심판, 기간 안 지키면 무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방법(청구 가능 여부, 재결청, 경유절차, 청구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택지개발#행정심판#청구기간#3개월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꼭 필요한 땅만 포함해야 할까?

이미 택지로 개발된 작은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시킨 행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행정심판 청구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을 중시해야 하며,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특례 조항은 사업시행자의 처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

#택지개발예정지구#위법#행정심판#형식적 요건

일반행정판례

택지 초과소유부담금과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에 대한 판결 해설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건축 제한으로 인한 택지 이용·개발 의무기간 연장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행정심판청구기간#택지이용개발의무기간#건축제한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택지개발계획 승인,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가 잘못 포함되었다면, 택지개발계획 승인 단계가 아닌, 그 이전 단계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시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계획#승인#행정처분

일반행정판례

택지 개발 의무기간 연장, 언제 가능할까요?

땅 주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땅을 개발해야 하는데,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개발을 못 했다면 그 기간만큼 개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 제한 기간 *전*에 실제로 건축 준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연장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택지 개발 의무기간 연장#개발 준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