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3619

선고일자:

1995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직업훈련기본법 소정 사내 직업훈련의무를 부담하는 판정기준으로서의 공사실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기대여회사 자신의 공사실적 외에 지입차주별 공사실적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중기대여회사가 중기를 자기 명의로 소유등록을 하였으나 그 중기에 대한 세금 및 등록업무만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월 소정의 지입료만을 징수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중기대여회사가 중기사업허가를 받고 그 명의로 지입중기를 모두 등록하여 중기대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차량은 모두 중기대여회사가 경영주체로서 소유·운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사내 직업훈련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실적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회사 자신의 공사실적과 지입차주별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직업훈련기본법 제28조 제1항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풍종합중기 【피고, 상고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1. 25. 선고 93구7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3. 5. 당시 시행중이던 중기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종합중기대여업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원고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중기소유자들로 부터 중기를 지입받아 중기대여, 지입 토목을 종목으로 건설,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실, 위 지입차주들은 중기를 직접 운전하거나 중기조종사들을 고용하여 자기 사업을 경영하면서 원고 회사와 중기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지입료만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고 또한 원고 회사가 그 지입차주들로 부터 지입료만을 납부받고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원고 회사가 사업경영의 주체이고,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에 의하여 고용되어 있는 중기조종사는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원고 회사의 공사실적액은 원고 회사 자신의 공사실적액과 지입차주들의 공사실적액을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계산된 원고 회사의 1989년, 1990년 및 1991년의 공사실적액은 모두 직업훈련법 제2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업의 전년도 공사실적액 기준을 초과한다고 계산한 다음,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 회사의 경우와 같은 중기지입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원고 회사가 사업경영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나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입차주는 원고 회사에 고용된 자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직업훈련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법령에서 말하는 규모 또는 공사실적액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주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각 지입차주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회사와는 별도로 독립한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각 지입차주별 공사실적액을 원고 회사의 공사실적액에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그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원고 회사의 수입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의 직업훈련 실시의무 대상이 되는 공사실적액에 미달하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중기대여회사가 중기를 자기 명의로 소유등록을 하였으나 위 중기에 대한 세금 및 등록업무만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들로 부터 매월 소정의 지입료만을 징수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중기대여회사가 중기사업허가를 받고 그 명의로 지입중기를 모두 등록하여 중기대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차량은 모두 중기대여회사가 경영주체로서 소유, 운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하는 이 사건 원고 회사가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사내 직업훈련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실적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 자신의 공사실적과 지입차주별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입차주별 공사실적을 제외하고 원고 회사 자신의 공사실적액만을 기준으로 직업훈련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직업훈련기본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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