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4155

선고일자:

1996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의 범위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보상금이 토지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취득대상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 제3항, 제5항 제3호, 제7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 제73조 제8항 /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 제3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 제73조 제8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우) 【피고,상고인】 하동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한)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2. 17. 선고 94구44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그 과세표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은 위 법조 소정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하동화력발전소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비용 중 토지보상금은 직접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것이나, 위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이유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금 이외의 지장물보상금이나 이주비 등 보상금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 소정의 취득가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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