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번호:

95누6151

선고일자:

1996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판단기준 [2]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 [3]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위생복 위에 구호가 적힌 셔츠를 근무중에 착용하고 집단행동을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인 노동조합원들이 병원의 승인 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모든 직원이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복 위에 구호가 적힌 주황색 셔츠를 근무중에도 착용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으로 병원 내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아울러 병원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이 주동이 되어 임의로 벽보 등을 지정 장소 외의 곳에 부착하였고, 또한 노동조합이나 병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국병원노련위원장의 구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병원 현관 앞 외벽에 임의로 각 설치한 후 병원의 거듭된 자진철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조합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병원의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원이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배하였을 때"에 해당하거나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및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집단행동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집단행동이 병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역시 위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2] 노동조합법 제40조 , 제42조 , 제4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3] 노동조합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818 판결(공1988, 53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3196 판결(공1989, 59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공1989, 1812),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공1990, 1967),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6792 판결(공1990, 2434),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공1991, 1518),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공1994상, 37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1521 판결(공1994하, 230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공1994하, 2548),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공1995상, 69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공1995상, 1573),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누9771 판결(공1996상, 963) /[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218 판결(공1987, 65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공1992, 2679),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공1993상, 269) /[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공1992, 139),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공1992, 299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2002 판결(공1994상, 1667)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지방공사 경기도금촌의료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30. 선고 93구80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당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등 참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89누8217 판결, 94누3001 판결 및 당원 1988. 2. 9. 선고 87누818 판결, 1989. 3. 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1990. 10. 23. 선고 89누6792 판결, 1994. 8. 12. 선고 93누21521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가 자신들에 대한 각 해임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음을 들어 그들이 위 각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구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6조는 "직원은 관계 법령과 병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지시에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휴식시간은 병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는 "피복을 대여받은 자는 근무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착용치 못할 경우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선정자 2, 3 등은 참가인의 승인 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모든 직원이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복 위에 원심 판시의 구호가 적힌 주황색 셔츠를 근무중에도 착용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으로 참가인 병원 내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아울러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선정자 등이 주동이 되어 임의로 벽보 등을 지정 장소 외의 곳에 부착하였고, 또한 노동조합이나 참가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국병원노련위원장의 구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1992. 6. 12. 및 같은 해 7. 10. 병원 현관 앞 외벽에 임의로 각 설치한 후 참가인의 거듭된 자진철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등의 이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원이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배하였을 때"에 해당하거나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및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위 선정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원심 판시의 집단행동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집단행동이 참가인 병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역시 위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선정자 김현미 등의 참가인 병원의 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는 병원 원장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 것일 뿐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선정자 김현미, 우제녀가 원심판시와 같이 참가인 병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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