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사건번호:

95다13982

선고일자:

1996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상법 제190조를 준용하는 입법취지 [2] 상법 제190조의 준용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범위

판결요지

[1]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도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확정 전에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형식상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2] 상법 제190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 소정의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결의부존재라 함은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 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결의의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전혀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함이 없이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였거나 또는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 볼 수 없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와 같이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인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결의의 외관 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90조, 제380조/ [2] 상법 제190조, 제38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공1992, 274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다33926 판결(공1993하, 273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02 판결(공1995하, 339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에프코아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한)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8. 선고 93나301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도 같은 법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확정 전에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형식상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한편 상법 제190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같은 법 제380조 소정의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결의부존재라 함은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 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결의의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전혀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함이 없이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였거나 또는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 볼 수 없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와 같이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인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결의의 외관 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 당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참조). 원심은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고 회사의 1990. 5. 31.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등의 외관을 현출시킴에 있어 원고 회사가 관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법 제38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90조 단서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합3297호 판결의 효력은 그 확정 전에 제3자인 피고 은행과 사이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그 변경계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이 모두 권한 없는 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서 무효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 은행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그 변경계약 당시 원고 회사의 1990. 5. 31.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위 부존재하는 각 결의에 터잡아 원고 회사의 대표자라고 칭하며 위 계약을 체결한 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이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는 피고 은행에도 미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위 각 계약 당시 선의의 제3자라고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 사건 소 중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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