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사건번호:

95다2135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으나, 신청 당시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였고 경정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경정등기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11947 판결(공1989, 155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공1993하, 240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공1996상, 150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4. 12. 2. 선고 93나34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토지인데,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멸실됨을 기화로 원고가 권한 없이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권리자인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와 주소를 피고의 그것으로 바꾸는 방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경정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경정된 등기가 현재의 소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이상 이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명의의 위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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