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21709
선고일자:
19961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무원의 허위 아파트입주권 부여 대상 확인을 믿고 아파트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공무원의 허위 확인행위와 매수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서울특별시 소속 건설담당직원이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영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와의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출연한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매수인이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허위의 확인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의 허위 확인행위와 매수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8514 판결(공1993상, 696),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1767 판결(공1994하, 2842)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박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12. 선고 93나4956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하 도림 제2동 소속 건설담당직원인 기국도 등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인 김사용 에게 시영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원고에게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고, 그 때문에 원고가 위 김사용 과의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동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출연한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원고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기국도 등의 허위의 확인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기국도 등의 행위와 위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민사판례
구청 세무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챈 사건에서, 해당 공무원의 사기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국가(시/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또한, 재판부는 매매대금을 판단할 때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민사판례
도로 건설 등으로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때, 지자체가 철거민에게 제공하는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등의 업무는 공적인 업무이므로,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사기 행위를 한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외형상 직무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잘못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된 주민등록표가 발급되어 사기꾼에게 속아 부동산을 사고 손해를 본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유공자 주택 대출 관련, 공무원이 지급보증서 제도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