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5다24654

선고일자:

1996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공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는 경우 및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판결요지

[1]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4조/ [2]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공1995상, 1417),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60882 판결(공1995상, 1971), 대법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공1995하, 3343) /[2]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877 판결(공1975, 8581), 대법원 1989. 4. 25. 88다카9494 판결(공1989, 814),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공1994상, 35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4. 28. 선고 95나108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유의 어떤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아닌지는 당해 한 필지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거시 증거에 의하여,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도로 3,1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 대부분이 일제시대부터 인근 주민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폭 8m 정도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인근 고지대의 주민들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공로로 드나드는 데 사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는 일자불상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관리대장에 국유토지로 등재한 후 현재에도 이를 보수하거나 개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 인정의 공고나 도로구역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공공용 도로로 제공되고 있는 이상 이는 국유재산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부분 10㎡(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 역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분 토지에 대하여 1993. 4. 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60882 판결 등 참조), 한편 1필의 토지의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1942. 2. 13.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대 73㎡(이하 이 사건 원고 대지라고 한다)와 이에 인접한 (주소 3 생략) 대 10㎡ 및 이 사건 ㉯부분 토지 지상에 목조와즙 12평의 건물을 지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원고 대지 및 위 건물(1949. 6. 20.경 19평으로 증축되었다)은 그대로 전전양도되어 오다가 원고가 1976. 10. 14. 이를 그대로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1954.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목을 도로로 하여 토지대장에 소유자 등록을 하고서 1980. 8. 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기로 하는 법령상의 지정행위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부분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 인정의 공고나 도로구역의 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공공용 도로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 개시 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이 사건 ㉯부분 토지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의 인정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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