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37759
선고일자:
1996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계약 해제의 요건
민법 제557조 소정의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가 증여 후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민법 제557조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833 판결(공1976, 939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공1991, 1372)
【원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언) 【피고,상고인】 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8. 선고 93나329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 용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가 증여 후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증여자인 망 소외 1이나 피고 2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해제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증여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소외 1과 피고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1991. 6.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민사판례
이 판례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면 증여를 나중에 해제(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면 증여는 반드시 증여계약서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증여 의사가 확실히 드러나는 문서라면 가능하며, 서면 증여의 해제는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는 다른 '철회'의 의미이므로 제척기간(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하고 나서 세금 부과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까지 말소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세금 부과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새로 생긴 증여세 반환 규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후에는 증여자가 마음을 바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부모-자식 관계라고 해서 그 증여가 유언이나 사인증여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증여를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이 있는 증여(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수증자)이 조건을 모두 이행했으면 주는 사람(증여자)은 마음대로 증여를 취소(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어머니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은 아들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건물 관리를 단독으로 진행한 행위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아들의 행위가 증여 해제 사유인 '중대한 배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
상담사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경우, 단순 변심이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는 집을 돌려받기 어렵다. 등기 전 '해제조건부증여'를 활용하지 않은 이상, 증여 해제는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