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49639
선고일자:
1996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과 제3항과의 관계 [2] 연속극 대본 집필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극본을 작성하였더라도,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자는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최소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결국 제2항에 의한 금액과 제3항에 의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원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대본을 감독, 심의할 주의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와 연속극 대본 집필자 사이에는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본 집필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특별한 주의,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원저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자는 침해한 새로운 저작물 자체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저작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저작권법 제93조, 민법 제750조/ [2] 저작권법 제93조,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41조, 저작권법 제5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묵)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3이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법조 소설에 나오는 형사사건과 동일한 사건 내용 및 표현을 그대로 또는 다소의 변경을 가하여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방영한 주말연속극 대본 중 13회분의 집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3은 위 대본 13회분에 대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피고가 위 대본의 집필로 받은 고료(특별고료 포함)에서 위 피고 자신의 기여도와 세금 및 일반관리비 등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 피고의 이익액으로 보아 이를 그 재산상의 손해라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판단유탈,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최소한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결국 위 제2항에 의한 금액과 제3항에 의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제2항과 제3항과의 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3항에서 규정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은 결과적으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 및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에스제작단(이하 피고 제작단이라 한다)이 피고 3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위 대본을 감독, 심의할 주의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 및 피고 제작단과 피고 3 사이에는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 3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 공사 및 피고 제작단이 특별한 주의,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공사 및 피고 제작단이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 공사 및 피고 제작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저작권법상의 고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자는 침해한 새로운 저작물 자체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저작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 공사 및 피고 제작단은 피고 3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 3과의 연속극 대본집필계약에 의하여 피고 3으로부터 연속극 대본에 대한 방영권 및 영상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 공사와 피고 제작단은 원고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는 보이지 않는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한 뮤지컬 작가가 자신이 쓴 선덕여왕 대본을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베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드라마 대본이 뮤지컬 대본을 참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는 유사 이용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하거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정당한 이용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 정지/예방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명예회복 조치 청구 등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실제 손해액 또는 법정손해배상), 명예회복 조치, 침해 정지·예방·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시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다.
민사판례
외주제작사가 허락 없이 촬영한 장면을 방송사가 확인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경우, 방송사도 외주제작사와 함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여러 청구 중 하나라도 상고심에서 인정되면, 원심 판결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