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51953
선고일자:
1996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1][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공1989, 22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공1995상, 1594) /[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공1987, 886),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097 판결(공1989, 102)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10. 26. 선고 95나21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온양시장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의 용도는 1층 점포 지하 위락시설 및 다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가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전자오락실, 이불가게, 여인숙, 미용실, 슈퍼마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임차한 건물부분은 약 30평 가량의 지하실 다방으로서 다방영업장 약 21평, 주방 약 3평, 약 2 내지 3평 가량의 방 2개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가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작성된 계약서에는 용도 다방,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다방허가증 및 내부시설물을 원상복구하며 권리금 및 유익비 일체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장소에서 다방영업을 하면서 1992. 11. 12.경 다방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1993. 11. 10.경 온양시 (주소 생략) 소재 3층 연립주택 2층 205호를 구입하여 최소한 1994. 3. 말경부터 위 다방이 아닌 연립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한 위 다방 건물부분은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피고가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상담사례
다방 영업을 위해 임차한 건물 지하실에 주거 공간이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영업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다.
상담사례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건물 구조, 임차인의 사용 용도 및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담사례
점포 딸린 집도 주거 목적이 주된 용도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영업 목적이 주되면 보호받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건물 구조, 이용 형태, 유일한 주거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등기부등본상 주거용이라도 실제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를 집과 가게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주거용 건물인지 판단해야 한다. 건물 등기부에 소매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가족이 거주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를 집으로,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