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사건번호:

95다7024

선고일자:

199509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어음 배서의 형식상 연속이 끊긴 경우, 어음상 권리의 행사 방법 나. 개인 명의의 배서 후에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 진 사안에서, 배서의 실질적 연속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나. 개인 명의의 배서 후에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배서의 실질적 연속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995 판결(집17④민134), 1973.6.22. 선고 72다2026 판결(집21②민84), 1995.6.9. 선고 94다33156 판결(공1995하,237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8. 선고 94나17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6.9. 선고 94다33156 판결 참조),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99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에 있어 전 배서의 피배서인 "피고"와 다음 배서의 배서인 "주식회사 우전상사 대표이사 피고"의 기재나 전 배서의 피배서인 "소외인"과 다음 배서의 배서인 "주식회사 우전상사 대표이사 소외인"의 기재는 형식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형식상 그 배서의 연속은 없으나, 소외인이 피고의 승낙을 얻어 상호를 "우전상사", 대표자를 피고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 또는 위 소외인의 명칭을 실재하지도 아니하는 "주식회사 우전상사 회장 피고" 또는 "대표이사 소외인"으로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에 배서인을 "주식회사 우전상사 대표이사 피고" 또는 "대표이사 소외인"이라고 기명·날인하여 한 위 각 배서는 피고 또는 소외인 개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는 개인 명의로 연속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명의의 배서가 위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금융피규제자로서 어음행위가 금지되어 있던 소외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고 영업을 허락한 점과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는 등 위 우전상사와 관련된 어음이 부도나자 같은 해 8.경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밀린 세금도 납부한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인에게 영업상 필요한 경우 피고 명의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까지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소외인이 한 피고 명의의 위 각 배서는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아 적법하게 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배서의 위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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