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어음 배서가 끊겼다고? 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 배서의 단절과 담보적 효력

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복잡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배서와 관련된 문제는 머리 아프기 마련이죠.  "배서가 끊겼다"는 말을 들으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서가 단절된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A회사, B, 甲, 乙, 丙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 대표이사 B는 甲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발행인은 'A회사 대표이사 B', 수취인은 '甲'으로 표기되었죠. 그런데 甲은 乙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이 어음을 제공했습니다.  乙은 단순히 담보 목적으로 어음 뒷면의 제1배서인 란에 '乙'이라고만 쓰고 甲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백지식 배서).  이후 이 어음을 갖게 된 丙은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이라며 만기일에 A회사에 어음을 제시하고 돈을 요구했지만, A회사는 "배서가 끊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회사의 주장처럼 배서가 단절되면 丙은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배서의 연속이란?

보통 어음은 마치 계산서처럼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어음 뒷면에 배서를 통해 권리를 넘겨주는데, 이 배서가 연결 고리처럼 쭉 이어져야 합니다. 즉, 어음의 최초 수취인이 첫 번째 배서인이 되고, 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배서하고, 또 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배서하는 식으로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를 '배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배서가 단절된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 담보적 효력

위 사례에서처럼 甲이 최초 수취인인데 乙이 첫 번째 배서인으로 되어 배서의 순서가 어긋난 경우, '배서의 단절'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담보적 효력'입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배서의 단절이 있더라도, ①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고 ② 배서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담보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8377 판결). 즉,  乙이 담보로 어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甲이 乙에게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적법하게 배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丙은 A회사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한 甲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시, 위 사례에서 丙이 비록 배서가 단절된 상태로 어음을 제시했더라도, 甲의 배서가 유효하다면 丙은 甲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

배서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 거래 시에는 배서의 연속성과 담보적 효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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