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후1043
선고일자:
1995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상표"" 와 "에펙살(EFFECTSAL)"의 유사 여부 나. 상표의 구성부분 중 "EFFECT" 부분이 지정상품인 말초 신경계용 약제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본원상표는 본원상표와 같이 영문 조어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44323호)는 "에펙살(EFFECTSAL)"과 같이 "효과, 효능, 효험" 등의 뜻이 있는 "EFFECT"와 "염(鹽)"의 뜻을 가진 "SAL"이 결합된 영문자 "EFFECTSAL"을 하단에 이의 한글 음역을 상단에 병서하여 이루어진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자는 외관, 관념의 면에서는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의 면에서는 인용상표는 그 한글 표기 부분과 같이 "에펙살" 또는 영문 표기 부분에 의하여 "이펙살" 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는 "에펙서" 혹은 "이펙서"등으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모두 3음절 중 앞의 두 음절이 같고 마지막 음절만 "살"과 "서"로 다르나 이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청음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인용상표 중 "효과, 효능"의 뜻이 있는 영문자 "EFFECT" 부분은 지정상품인 말초 신경계용 약제, 중추 신경계용 약제 등과의 관계에서 그 약효의 효능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으나,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직감적으로 효능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94.5.24. 선고 94후265 판결(공1994하,1836), 1994.7.29. 선고 94후111 판결(공1994하,2239), 1995.5.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2272), 1995.9.15. 선고 95후644 판결(공1995하,3404), 1994.1.28. 선고 93후1254 판결(공1994상,833), 1994.11.4. 선고 94후1398 판결, 1994.11.18. 선고 94후1404판결
【출원인, 상고인】 아메리카 홈 푸로닥츠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5.4.28. 자 93항원2412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EFXOR상표와 같이 영문 조어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44323호)는 "에펙샬(EFFECTSAL)"와 같이 "효과,효능,효험"등의 뜻이 있는 "EFFECT"와 "염(鹽)"의 뜻을 가진 "SAL"이 결합된 영문자 "EFFECTSAL"을 하단에 이의 한글음역을 상단에 병서하여 이루어진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자는 외관,관념의 면에서는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의 면에서는 인용상표는 그 한글표기부분과 같이 "에펙살" 또는 영문표기 부분에 의하여 "이펙살"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는 "에펙서" 혹은 "이펙서"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모두 3음절중 앞의 두음절이 같고 마지막 음절만 "살"과 "서"로 다르나 이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청음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용상표중 "효과, 효능"의 뜻이 있는 영문자 "EFFECT"부분은 지정상품인 말초 신경계용 약제,중추 신경계용 약제 등과의 관계에서 그 약효의 효능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으나,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직감적으로 효능표시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특허판례
'PROXEL'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이미 등록된 'PROXEN'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사건.
특허판례
'AMPLICOR'와 'AMPICLOX'는 발음과 외관이 달라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특허판례
'세원셀론텍'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모두 '세원'으로 읽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다르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특허판례
'SENSCIENCE'와 'SUN SCIENCE'는 발음과 외관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 상표로 판단. 상표권자의 동의는 유사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