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후163
선고일자:
1995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상표" 과및 의유사 여부 나. 동일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된 경우, 그 등록의 허용 여부
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⑴ 및 인용상표⑵는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 는 그 구성요소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National”로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들은 칭호와 관념이 서로 동일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가. 대법원 1995.6.29. 선고 95후316 판결(공1995하,2588), 1995.7.14. 선고 95후347 판결(공1995하,2811), 1995.7.28. 선고 95후385 판결(곤1995하,2993) / 나. 대법원 1995.3.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1617), 1995.5.23. 선고 95후26,33 판결(공1995하,2269)
【출원인, 상고인】 내쇼날푸라스틱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12.27. 자 93항원159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제125439호, 이하 인용상표 (1) 이라 한다] 및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제168566호, 이하 인용상표 (2)라 한다] 와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본원상표 및 인용상표(1) , 인용상표(2) 는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 는 그 구성요소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National”로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들은 칭호와 관념이 서로 동일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본원상표 와 동일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5.3.14. 선고 94후1701 판결; 1995.5.23. 선고 95후26, 33(병합) 판결 각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특허판례
두 상표의 구성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이나 주는 느낌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나중에 출원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라도 사용되는 상품이 다르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상품 분류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의 실제적인 특징과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ROYALCAST'라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기존에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고, 이에 대한 출원인의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표의 핵심 부분(요부)인 'ROYAL'이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다르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